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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정한 휴일, 법정공휴일, 대통령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공서 공휴일은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받습니다.2.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3.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 내 월급근로자는 근로 제공 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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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업무와 출퇴근 시간 변경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하는 업무를 한정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또한 출퇴근 시간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여야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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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 어떤직군의 종사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단속적 적용승인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 휴일적용만 받지않을 뿐 야간수당과 연차휴가와 해고예고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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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바로 재입사는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단절 후 바로 입사하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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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야근수당 등)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지 않으나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아래와 같이 재량근로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야간시간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로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가능합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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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미출근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월급근로자 기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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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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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자들이 쉬는 날로 그 날을 제외하고 모두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개근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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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으나, 주휴일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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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어 회사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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