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정한 휴일, 법정공휴일, 대통령휴일?

2021. 05. 06. 07:53

1. 회사에서 30인미만인가는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2. 대통령이정한휴일은 연차로대체할수없는게 맞나요?

3. 월급제 근무시 5인이상이면 대통령, 관공서휴일에 근무시 무조건휴일수당받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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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나,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유급휴일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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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5. 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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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휴일은 휴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연차대체가 가능하고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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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은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받습니다.

          2.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3.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 내 월급근로자는 근로 제공 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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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해당일을 대체할수 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3. 월급제 근무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5. 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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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순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5. 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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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면서 이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는데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을 휴일로 정해야만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로 정했다면 그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고,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5. 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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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 

                  위의 근로자수에 포함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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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30인미만인가는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통상근로일이므로 연차대체합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대통령이정한휴일은 연차로대체할수없는게 맞나요?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다른개념으로 공휴일의 경우 연차대체가능합니다.

                    3. 월급제 근무시 5인이상이면 대통령, 관공서휴일에 근무시 무조건휴일수당받나요?

                    공휴일을 휴일로 특별히 지정된것이 아닌한, 통상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 없습니다.


                    2021. 05. 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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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30인미만인가는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연차휴가와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절차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2. 대통령이정한휴일은 연차로대체할수없는게 맞나요?

                      위 내용과 같습니다.

                      3. 월급제 근무시 5인이상이면 대통령, 관공서휴일에 근무시 무조건휴일수당받나요?

                      위 내용과 같습니다.

                      상시 5인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7.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니,

                      이 때부터 대체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5. 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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