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2021. 05. 06. 01:19

주40시간제 사업장에 사무직근로자입니다. 토요일과 일반공휴일에 3명이 순차적으로 당직근무를 합니다. 오랜기간 당직근무를 시행했는데, 당직수당은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어야하며, 법 위반여부 답변 부탁드려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당직 업무가 본래 근로계약상 업무와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의 경우라면 내부규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2021. 05.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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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직이나 일직이 단순한 감시, 순찰, 비상시 연락 등에 그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당직수당만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당직수당의 금액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본래적인 업무에 종사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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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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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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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어 회사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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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당직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021. 05. 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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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시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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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은 당직근무는 본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직수당 지급을 위한 제반 기준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다만 명칭이 당직근무라도 실제 근로의 내용이 평상시 근로자 자신이 수행하는 본래 업무 내용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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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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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형태인지, 시설내 대기 업무인지에 따라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는지 다릅니다.

                    일반적인 숙 · 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 · 일직시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 93다46254)

                    2021. 05. 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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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가 어떠한 형태의 근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의 근로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강도를 가지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통상의 근로가 아닌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실비정도의 금품을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2021. 05. 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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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 근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와 다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평소에 비해 약하면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거나 평소 업무와 노동강도가 같은 정도이면 평소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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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면 도움이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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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반공휴일에 3명이 순차적으로 당직근무를 합니다. 오랜기간 당직근무를 시행했는데, 당직수당은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어야하며, 법 위반여부 답변 부탁드려요~

                            ☞ 당직수당은 사용자의 재량이며 연장휴일근로수당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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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랜기간 당직근무를 시행했는데, 당직수당은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어야하며, 법 위반여부 답변 부탁드려요~

                              본래 업무와 동일시할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면 당직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및 야간(22:00~06:00)의 경우 중복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본래의 업무와 달리 비상사태발생대기 및 야간순찰등의 업무라면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족합니다.

                              내부규정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2021. 05. 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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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달주신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지만, 당직근무가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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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수당은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어야하며, 법 위반여부 답변 부탁드려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당직규정)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안에 당직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직에 대한 규정이 별도 없다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직 : 평상시의 업무가 아닌, 사업장대기,전화,문서 수발, 사내 순찰 등의 업무)

                                  2021. 05. 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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