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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 연차는 몇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출근일/소정근로일수)*100 으로 계산 시 80퍼센트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주4일로 근무로 근로시간이 작아질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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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하휴직은 신청한날로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동안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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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떠해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되도록이며 근무하는 첫날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하는경우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소명하셔야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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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며 현재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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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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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달이 안되었는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달 개근 하였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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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마지막 근무가 비자발적 퇴사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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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2~3주 뒤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통보를 받게됩니다. 이후 출석일자에 노동청을 재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 후 , 임금지급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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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현직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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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경우 작성 및 신고하셔야됩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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