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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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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 대한 성과금 상여급 불평등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에서는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 지급기준이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지급하여야 하나, 출근율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정 68240-285, 1998.08.17]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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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의 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1일 단위로 단축하지 않고 1주 15시간~35시간만 충족하시면 됩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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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상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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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 조건중 주거지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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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 촉진 규정을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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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5인미만 및 이상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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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은 수습기간에 급여100%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명목으로 3개월은 10프로를 제외한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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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개월 수습기간 중 모두 개근 시에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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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쿠리어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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