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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돼지193
검붉은돼지19321.04.11

1년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년전에 10년정도 다닌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30여명이 함께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다 받지못했어요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것으로 밀린 2개월치 임금이랑 퇴직금합쳐서 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퇴직금은 받지못했는데 이번에 회사가 매매가 된거 같습니다.

이럴때 못받은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에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의 조사를 통해 체불된 금품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받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조속히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아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신청할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 시 체불임금 확정 등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후 사업주의 자발적인 퇴직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회사가 매매된 경우, 영업양도로 인하여 포괄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양수기업에 승계되므로 양수기업을 상대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퇴직금 등의 경우 3년 내의 기간이므로 진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에 대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기존사업주)에게 해당 퇴직금 정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바 청구가능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이 발생되었을 때부터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1년 전 퇴직금을 못받으셨다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전에 소액체당금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