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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성 해고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재한되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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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2020년 8월입사)에게도 퇴사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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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로 투잡금지일때 투잡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 및 겸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사용자의 묵인 여부 ②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③다른 회사의 취업시간-기간의 장단 ④다른 종업원의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각별한 사정 유무 ⑥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했는지 여부 ⑦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해 사용자와 신뢰 관계를 파괴했는지 여부 ⑧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⑨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 특성상 겸업자체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서울행법 2001.0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참가인이 대학원에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징계양정의 기준에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겸직을 수행한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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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에서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현 직장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되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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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 및 교부를 명시하고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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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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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되며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된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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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년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상은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을 때부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즉 2020년 11월부터 시작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 근로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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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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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4가지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퇴사는 수급이 불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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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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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에 대한 의무성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한다면 이에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부담을 지지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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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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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도 연차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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