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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아닌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또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지급 결정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파산 및 부도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한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며 다만, 체불임금에 대하여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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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할 시 출산휴가는 90일, 1년 이내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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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나 민법제660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로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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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종료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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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갑질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정당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다만,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직장내 괴롭힘 피해행위를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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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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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후불적 금품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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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이 3년이 초과되었다면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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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온라인 수강 가능),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절차를 통하여 이뤄집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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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1년 끝난 후 나오는 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 및 회사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없으므로 선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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