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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시에는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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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회사 6개월 계약만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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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하다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해당되는지 제가받을수있는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또는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1개월 이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적용받음에 따라 해고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동안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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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를 하였어도 근로제공에 대가인 1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3일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종료 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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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밀립니다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는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을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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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 근무를 한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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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 또는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 1992.04.10. 선고 92누404 판결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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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 후 마지막 직장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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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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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취업규칙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는 다른 개념으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 위해선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도 반영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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