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021. 03. 28. 18:15

3개월 일하고 경비원을 부득이하게 해고하였는데, 14일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그마한 맨션 경비원이

퇴사후 퇴직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발생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연차휴가 등이 발생되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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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3. 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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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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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2021. 03.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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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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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근무를 한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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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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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따라서 조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은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노동부, 공단 등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4대보험 미가입이 발각될 경우 소급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1. 03.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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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3개월만 일 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비원이 퇴직금으로만 진정을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임금체불(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로 진정을 제기한 것인지 검토해보시고, 퇴직금만 제기한 것이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2021. 03. 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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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 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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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3개월 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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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3개월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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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3. 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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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소지 있습니다.

                            2021. 03. 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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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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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였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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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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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3. 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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