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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그동안 받은 상여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서 8만원 임금 공제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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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소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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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년 이상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대체자를 2년 이상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휴직 및 파견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복귀할 때 까지 업무가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행정해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고용평등정책과-1672, 2010.12.30.]❍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취지에 따라 상시적·지속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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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4대보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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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달째 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퇴직금 등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장이 도산 및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 1. 20.>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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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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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연차가 없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인사 노무 및 경영상의 독립성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사업장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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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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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후 휴가 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며,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이 있으며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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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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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직장이 저번달부터 5인미만 -> 5인 이상이 됐을때, 근무시간과 급여도 달라져야되는거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 및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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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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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이 3년이 초과되었다면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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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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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차의 개념은 현재 없고 연차휴가 개념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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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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