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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허스키30
곰살맞은허스키3021.03.23

제가 다니는 직장이 저번달부터 5인미만 -> 5인 이상이 됐을때, 근무시간과 급여도 달라져야되는거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동네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월 금 : 9시반~ 7시

토 : 9시반 ~ 2시

이렇게 해서 주 52시간 일하고 (점심시간등등 다 빼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 실수령 190만원 받아요.

(+ 혹시나 필요한 정보일까봐.. 4대보험 그건 직장이랑 저랑 반반씩 내요)

190만원 측정은 첨에 계약할때 제 월급이 원래 실수령 18n만 얼마얼만데 그냥 반올림해서 190으로 준다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급여는.. 주 근무시간 40시간 기준일때 최저시급기준 월급 언저리 금액이라는거 아닌가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40시간 이상 일해도 연장 근로수당 못받으니까 그이상 일해도 40시간 일한 기준 최저시급월급으로 받은거구..

근데 이제 5인이상 됐으니 40시간 이상 일한거에 대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계속 190만원으로 주고 싶으면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주던지....

지금 너무 심란해서 몇주내내 속앓이하고 정보만 찾아보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글씁니다..ㅜㅜ...

저의 원장....어떻게든 돈 한푼 안주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이라 꼬투리 안잡히게 정확히 준비해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고 싶어요 ㅠㅠ

일한지 2년이 됐는데 급여 인상 없는것도, 주 6일 (주 근무시간 52시간) 돌리면서 월차조차 없는것도 전부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야~ 이랬어요ㅜㅜ

그래놓고 이제와서 하는말이

5인 미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뀌는게 뭐 바로 바뀌는줄 아냐 n개월이 지나야한다 라나....이것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뭐가 맞는건가요?ㅠㅠ...도와주세요..

저 얼마는 받아야겠다고 가서 말해야할까요?ㅠㅠ

제 근무시간 기준 월급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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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가산시수를 포함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실수령액이 190만원인 것입니다.

    • 그러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가산시수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시수(0.5배 가산한 시간)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실수령액이 1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90만원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가산시수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로 최저시급으로 가산하지 않더라도

    21년 기준 2275290원입니다.

    5인이상여부는 수당발생한날 전 1개월 인원수로 산정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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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2+12×0.5+8)÷7×365÷12=287

    (해설) 52는 주간 실근로시간, 12×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월 최저임금=8,720×287=2,502,640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1년간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금이 달라져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1배가 아니라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5인 이상이 된 날에 입사한 것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 및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