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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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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의 해고통보 시 1개월 이전의 해고예고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자질과 적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이를 평가한 자료,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 등이 있어야 되며 직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회사측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증노력도 필요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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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주말근무 등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하시면 연장근로시간 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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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5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되도록 무단퇴사를 하지 마시고 사업주와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일자를 정하는 등 원만하게 잘 상의하셔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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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따라서 임금채권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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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도 주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더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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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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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직의 경우 209 시간[(1주 40시간+유급휴일 8시간)*4.345주]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시급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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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시간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뜻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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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재직 중 속한 기업이 바뀌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전 파견업체가 새로운 파견업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퇴직금을 인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파견업체에서 이전 업체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더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 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업체와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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