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특근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5일제로 명시되어 있는 물류회사에서 주말에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평일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게 합니다.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주말에 전산으로 등록한 송장을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근무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가 평일과 동일한 업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해당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SNS,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주말에 전산으로 등록한 송장도 좋습니다.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임금체불 조사 진행 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전산으로 등록된 송장의 경우 송달 시각, 본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그 밖에 주말 출퇴근기록, 근태기록, 해당일에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 주말출근 관련 문자메세지 기록 등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할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전산으로 등록한 송장에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말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질문자님께서 직접 주말에 전산으로 등록한 자료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주말근무 등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입증하시면 연장근로시간 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당직이 아니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일지, 사용자와 카톡, 메일, 업무보고, 출퇴근내역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5일제로 명시되어 있는 물류회사에서 주말에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평일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게 합니다.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주말에 전산으로 등록한 송장을 제출해도 될까요?
평일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주40시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당직비로 지급된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차액만 청구가능합니다.
증빙이 될만한 자료는 다 제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