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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할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치 연차수당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동법 제41조에 의거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유효함(회시번호 : 근기 01254-6801, 회시일자 : 1987-04-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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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주는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후 휴가 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며,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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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및 소정근로시간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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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수당지급 적용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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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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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두 퇴사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따라서 후임자가 30일 전에 구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나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을 해야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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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근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나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적용되나 3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미 법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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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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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건강검진은 무료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건강검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11.>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따라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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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도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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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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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개월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1개월 일한 후 근로관계가 단절 된 경우에는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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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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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에 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요건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뜻합니다. 실제로 출근한 날인 소정근로일,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 해당됩니다.다만,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근무를 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금,일은 포함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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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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