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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남생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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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수당지급 적용은 언제부터?

현재 국공휴일이 월토 사이에 있으면 아무런 수당없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언제부터 법적공휴일에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7월부터라고 들은거 같긴한데 너무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 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휴일은 기존에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일로서 민간기업의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상인 사업장도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1.7.1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주52시간제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현행법에서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국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 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1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적용됩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않으므로

      근로일중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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