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5일근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3. 09. 21:06

월~금까지 주5일로 근무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인데요.

말그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휴무가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요일에 주5일이라고만 적혀있고 별도로 공휴일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인사담당자한테 정확하게 물어봤어야했는데 못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내일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려는데요 ㅠ

월~금 주5일 근무 , 토요일일요일 휴무인 사업장에서

월~금 사이에 법정공휴일이 껴있으면 휴무가 맞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달아주시면 채택 바로 해드릴게요 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겹쳐 있을 때에는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날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휴무일로 정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쳐 있을 경우에는 법정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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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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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약 위 사업장이면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2021. 03. 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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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30인 미만이라면, 21년부터 적용이므로 올해는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시기 바랍니다.

        2021. 03.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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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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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 기준 설명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일 중 공휴일날 사업주 휴업을 지시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출근의무 부여됩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과 됨에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되며

            해당일에 근로시킬경우1.5배가산수당 지급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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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나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적용되나 3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미 법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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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법정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갑니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별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1. 03. 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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