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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건강검진은 무료로 가능한가요?

저는 직장인 가장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는대요.

저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전업주부 와이프도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인가요?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검진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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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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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부양자의 경우 만20세 이상은 2년에 한번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수년생일 경우 올해(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일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건강검진 → 검진대상여부조회http://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이 검진대상자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들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건강검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검진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64세 사이의 성인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지역 세대원과 세대주, 직장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입니다,

    해당 대상자 중에서 짝수와 홀수 출생연도로 구분하여 2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에 따라 검진항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전업주부 와이프도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인가요?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검진도 해당되나요?

    -18년도 부터 20대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분은 20대이상이므로 무료건강검진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경우 20대 미만이라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