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재밌는친칠라262
재밌는친칠라262

알바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나요?

자의 또는 타의로 4대보험 가입을 안 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상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못 썼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유 신고하면 유급휴가로 처리되고 연가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지 정확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이 때 4대보험 가입 유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근기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도 연차 유급휴가 부여대상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충족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르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하께서 재직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며,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신고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및 소정근로시간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을 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 해에는 매달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

    입사 1년째 되는 해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해마다 15+a만큼 발생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가입여부를결정할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성 인정시 참고자료에 해당하며,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것이며,

    사용한 경우 별도 청구할수 없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연차휴가 발생과 전혀 무관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알바도,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됨)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