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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계약만료로 알바를 그만두는데 그동안 못쓴 월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일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에는 근로기준버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달 만근시에는 다음달에 휴가 1일이 발생하고 휴가를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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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임의로 변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각호의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할 시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를 위반시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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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임산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동조 제8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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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쓴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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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000원 받는 아르바이트 연장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즉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가정할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30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시간급에 1.5배 이상을 곱한 금액에서 절반을 나눈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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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여 근로제공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무슨요일에 퇴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만약 8월 28일 금요일에 퇴사하셨다면 근로제공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8월 31일 월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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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네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등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된 부서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 접수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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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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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의 추돌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은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하여 3호에 출퇴근재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근버스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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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간에 따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484, 2013.07.1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으나 다만,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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