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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 주말을 포함하여 5박 6일 입니다. 주말에 교통사고등이 나면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 상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르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출장경로를 벗어난 경우와 사적행위는 있는 경우에 는 산재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려드립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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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따라서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상 고용계약기간과 별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무기간 11개월에 퇴직 요청을 하는 것은 본인 의사로 퇴직하는 것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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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 사규 및 취업규칙 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따라서 사업장 규모를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일의 적용시점이 달라지므로 현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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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앞으로 1년 미만 입사자에겐 연차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거 위법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을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이는 위법사항이며 그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동의를 받아야 하며 애초에 위법사항이므로 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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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쉬는 일용노동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2009.12.24. 선고, 대법 2007다73277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가 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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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습기간을 갖고 있는 수습근로자도 회사와 맺어진 채용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 1개월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습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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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의 상갓집에 가다가 사고나면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동조 제3호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 재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문의 주신 회사 직원의 상갓집에 방문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 즉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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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하여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20년 부터 2022년 까지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다만, 단서조항으로 동법 동조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8에서는 허용 예외 사유를 다음 각 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 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 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즉,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분할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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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추석 상여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가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절 처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정기상여금 및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추석상여금을 단순히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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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산정시, 특별휴가비와 여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급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급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절상여금과 여름휴가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실제 휴가 실시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불규칙한 임금이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 전원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된다면 명절상여금과 여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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