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쉬는 일용노동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일반적으로 유급휴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5월 1일에 쉬는 일용노동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당 일자에 계약체결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오나,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가 계속하여 갱신하는 등 상용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용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일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실질적인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그러나 명칭만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서,
5.1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2009.12.24. 선고, 대법 2007다73277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가 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하루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다음 날 근로관계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일용근로자는 4월 30일에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하고 5월 1일에 휴무할 경우 5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일용직이지만 일정기간(예, 공사기간)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상용직이기 때문에 5월 1일 휴무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