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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집을 계약하려는데 매매되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건물 매도 대상에 대한 월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라는 질문 거ㄱ인데요건물이 매도 되어도 통상적으로 새로운매수자는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를 승계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ㅡ 다만 새로운 소유자 본인 및 자녀가 사용한다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ㅡ그리고 제3자를 통한 계약 절차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시하셔도 별다른 문제는문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첨부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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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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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전에 집주인과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의 승락없이도 임차인이 청구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몇가지 조건이 따름니다이는 소액심판 청구 소송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세 계약 종료전 6-2개월이전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할것(정식 표명하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표명하시고 2개월을 기다릴 것)둘째 2개윌 이후 전세금 반환 거부시내용증영서 2회 이상 발부할 것(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 처리)ㅡ내용증명서 (공식 양식 규정은 없음)주요 내용은 부동산소재지, 임차인 및 임대인은 인적사항 ,주요 계약내용 .요구사항ㅡㅡ 만약 ㅇ년ㅇ월ㅇ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부득히 임차권등기명령믈 신청하겠습니다.셋째 임차권등기명령 결과 처리전 이사하지 않을 것(점유권 확보 차원)넷째 소액심판 소송 또는경매 처분 신청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경매처분신청시 선순위 근저당 설정자 관계를 확인할 것-대략2회 낙찰예정을기준 나의 보증금 확보 관계 판단)-변호사와상담그리고 청소비 및 관리비 등은 최초 계약시 특약란에 설정하였다면 별 문제는 없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상호반 반 비용을 감수하여 해결하도록 조언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지는 문제이므로 상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기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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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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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임차인도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묵시적계약은 직전 계약의 제반 조건의변동없이 계약기간 만 자동으로 연장되는제도로 부동산3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으며 최초 계약시 확정일자를 확인 받으셨다면 그 효력은 지속되므로 별도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확정 일자의 신고 책임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나두 분 중 한 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묵시적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작성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2년 이후에도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관계를 더 연장하고 싶으시면 마지막 계약 갱신청구권(1회 가능) 활용하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소유자)이 보증금 또는 윌세를 인상하겠다면 하면 5% 이내에서 재계약으로 계약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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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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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관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이루어지는 계약자유의 윈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 지불 일정을 설정하는데는별다른 규제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제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관례례는 없으나 중도금과 잔금 지불일의 가격은 대략 20일ㅡ30일 정도의 여유를 두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금 여력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성립되는 요소로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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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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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까지만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모든 행정기관의 행위는 법률적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규정 (거주 지역에 따라. 보증 금액에 규모에 따라 1/5 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은 약자보호를 최소한의 정책으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의 확인은 행정 기관에서 임차인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이므로 당연히 확정일자(점유권에 의한 대항력 획보) 를 받아놓아야 ㅡ1순위 /조세(세금채무) , 2순위/임차인(신고 시기 우선, 3순위/등기설정 시기 우선ㅡ순위로 작은 보상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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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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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보증금도 정해지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리에 의거 당사자간의 합의를 대전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윌세계약시 보증금의 범위는 일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거 정해집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의 범위는 건물 상태 주변환경 임대인의 판단 등에 의거 제시되지만 재계약시에는 부동산3법의 규정으로 계약금의 인상범위는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임차인이 월세나 각종 수수료(전기료 수도료.가스료등ㅇㅇ)등의 미납시 담보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내에서 정해지는경향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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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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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잔금 지급해야 비밀번호 알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관계는 상호 신뢰의 윈칙 하에 성립되는데 모든 거래 절차상 잔금 지불 완료 후에 열쇠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넘겨 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이사 날짜와 잔금 지불일과 겹치 다 보니 약간 문제가 따른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삿짐 오기 전에 은행에 가서 잔금 지불 후 정식 이삿짐을 옮기는 방법과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전 임대인의 선처를 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사짐이 방에 들어오는 넣는 순간 임차인에게 점유권이 발생되어 행여라도 잔금지불이 지연될 경우는 임대인에게 여러가지 불리한 소송절차와 방법이 발생할 여지도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법률적 소송관계로 비약될때는 여러문제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 이해와 신뢰의 바탕으로 대화를 통하여 윈만히 해결 방법이 강구되시기를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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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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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연장2년더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3법 규정에 따르면 최초 전세 계약을 2년 하였다면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 계약(변동하고자 할 때는 계약 종료 6개월ㅡ2개윌전 통보)이라 하며 이런 묵시적계약 연장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직전 계약서 내용 그대로 법적효력이 유지된다는 것 입니디참고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해지하고자할 때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기바라며 세부적인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3법 법률 규정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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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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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한 곳에만 매물로 등록해 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을 매물로 내 놓을 때는 대체로 주변 부동산에 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한 군데 만 등록할 수도 있고 여러곳에 내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때로는 부동산 광고지나 인터넷 등을 활묭하기도 하는데 이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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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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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때 세입자있을 때 잔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매수 계약시 전세금이나 윌세의 보증금의 처리문제는 첫째 전월세 관련자를 전부 인수하고자 할 때 특약사항 란에ㅡ 전윌세 관계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 관계는 매수자가 승계한다ㅡ 기재하고 관계된 계약서류를 인수 받고 잔금 지불일에 보증금 만큼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하면 됩니다 둘째 현재의 전윌세 관계를거부하고자 할때는 특약사항 란에ㅡ현 전윌세 관계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모두 청산하고 방을 비워주어야 한다ㅡ라는 문구를 삽입하시고 계약서 대로 잔금액을 지불해 주면 되겠습니다(다시 말하며 매수자는 현전세자와 아무련 법적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이 매도자가 알아서 청산하라는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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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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