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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10.09

집안 장판이 망가지면 세입자가 물어 줘야 하나요?

제가 가구를 옮기다가 집안에 있는 장판이 많이 찍히고 찢어졌는데요 제가 현재 4년째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나갈 때 장판을 물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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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유는 자연적인 마모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기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오셔서 봤다면 원상복구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도배장판을 다시 하고 들어온다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는것이 우선이지만 정도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것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찍힘정도가 생활에 의해 충분히 발생할수있는 정도라면 수리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계약시 대부분 특약사항에 계약종료시 윈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상 회복의 정도는 선량한 관리로서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는 경우는 새것으로 원상 회복해 줄 필요는 없으나 반려 동물로 인하여 회손되었거나 이사로 인한 부주의로 장판이 회손되었을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도 있으니 파손정도에 따라 원만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임차인은 장판교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장판교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가능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와 장판을 소모폼으로 보기도 하지만, 많이 찢어진 상태라면 변상하셔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처음 받았던 그상태로 돌려줘야 합니다.

    4년을 살았지만 그 기간과 상관없이 물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종료시 원상태 그대로 양도 양수 한다 라는 특약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론상 이렇지만 집주인과 잘 대화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의 사유라면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대인 요청이 있을 경우 장판교체비용이나 장판교체를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 상태이며 본인의 가구 이동과정에서 발생되었다면 본인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