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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확신있는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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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교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이사할때 전 세입자에게 장판교체를 구두로 약속 후 교체가 안된걸 사진을 찍어두고 살다가 이사후 장판 추가 늘어짐으로 손해배상이 왔습니다.

최소 전대 임차인 2년과 제가 살던 2년, 도합 최소 4년된 장판인데 제가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전세입자가 2년간 거주했고, 이후 질문자님이 추가로 거주한 상황이므로 모든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장판의 늘어짐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 있는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정확한 상황 즉 늘어진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