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후 도배장판 파손에 대한 책임배상 기준이 있나요?
1년 월세를 놓았는데 전출할때 보증금 반환때문에 가보니까 도배랑 장판이 심하게 파손이 됐어요 다음 임차인도 월세인데 새 임차인 입주전에 도배 장판 새로 안할거였거든요
당연히 전출할 사람한테 청구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으면 전부는 아니어도 배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주기 전에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도배나 장판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로 인한 손상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배와 장판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당시와 전출 시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용감이나 변색 등은 배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의나 실수에 의한 파손 훼손이라면 원상복구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문제로 견해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입주 시에 미리 찍어놓았던 사진이 있으면 그것으로 청구를 하던지, 계약서상에 장판 훼손에 대한 구문이 명시되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세입자 전출 시 서로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아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좋게 끝을 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월세를 놓았는데 전출할때 보증금 반환때문에 가보니까 도배랑 장판이 심하게 파손이 됐어요 다음 임차인도 월세인데 새 임차인 입주전에 도배 장판 새로 안할거였거든요
당연히 전출할 사람한테 청구하는게 맞겠죠?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연 마모, 훼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없지만 인위적, 사옹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당연히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를 근거로 주택의 파손된 모든 부분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배장판의 경우 10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
새 주택에 입주해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일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 노후에 의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은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 및 훼손이 된경우는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도배 장판이 파손된 경우 그 부분은 임차인이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하자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