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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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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장판 파손시 배상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전세집 나올때 이사후 짐을빼니깐 장판이 파손된 부위가있었습니다

이걸 집주인한테 말을해서 변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장판전체 교체한다고하면

그교체비용전체를 제가 배상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판 파손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부분수리가 된다면 당연히 부분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손된 부위만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면 되겠으나, 문제가 있다면 전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판 전체의 교체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일부 교체로 수리를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파손 자체가 임대차 목적물 사용 중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