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장판 파손시 배상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전세집 나올때 이사후 짐을빼니깐 장판이 파손된 부위가있었습니다
이걸 집주인한테 말을해서 변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장판전체 교체한다고하면
그교체비용전체를 제가 배상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판 파손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부분수리가 된다면 당연히 부분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손된 부위만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면 되겠으나, 문제가 있다면 전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판 전체의 교체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일부 교체로 수리를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파손 자체가 임대차 목적물 사용 중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