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실행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18년 6월 입주 후 22년 6월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거주하다
22년 6월 재계약때 1년만 살고 싶다 얘기 드렸고
임대인이 그럼 계약서 다시 쓰는게 번거로우니 세입자 구해서
들어올때 나가는걸로 하자.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제 보증금 주는걸로
통화하였고 저도 그 당시엔 빨리 구하겠거니 생각해서
알겠다곤 했습니다. 또한 통화가 자동녹음이라 녹음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싶다는 새 임차인이 3명 정도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건이 싫다며 다 거부하여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 계약이 끝나서 임차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내용증명 보내보시고, 전달되면 바로 임차권등기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지?, 이에 따라 게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합의된 내용은 세입자 구해서 들어올때 나가는 것으로 하자로 보이며, 이런 조건부 해지의 경우 조건 완성이 안되었기에 계약종료가 되었다 볼수 없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신청은 계약기간 중으로 신청불가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믄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은 상테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점유권이 상실되어 소송 및 경매신청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방지키 위한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현재 묵시적 켸약 상태로 보아 아무 때 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승락관계 없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법원등기소에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