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과 구두계약후 말이 바뀔시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 23년9월~24년 9월 1년계약후
암묵적으로 더 살고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내년 1월8일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되서
그 기간동안 세입자를 구하지못할경우 한달치월세와 부동산 중개비를 제외한 남은 보증금을받고 나가기로 전화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묵시적 갱신은 통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화로 합의한
내용을 증거로 1월8일에 한달치월세+중개비를 제한 보증금만받고 정상적으로 나가도 되는걸까요?
2.전화로 합의한 내용은 녹음하였고 갑자기 말이바뀔시 이 전화내용을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고
그 이전에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번과 같이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당사자로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