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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 입주청소를 위한 하루 전 퇴실 요구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는 26년 2월 21일이나 10월 경 계약갱신을 확인하는 전화가 부동산으로부터 왔었고 계약갱신 없이 이사를 나간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사 날짜는 12월 6일 쯤으로 이야기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날짜인 11월 1일에도 한번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도 집주인은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11월 중순쯤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이왔었으나, 현재는 이사올 세입자를 구했다는 말을 들었고 12월 중순에 계약서를 쓰면 1월 23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니 입주청소를 위해 전날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점유물을 두지 않으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새로운 집으로 해도 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청한대로 입주청소를 위해 전날 이사를 하여도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서상에 추가를 한다던가)

말로만 부동산에서는 문제없이 지급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와서 불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정식 전세계약날짜가 만료되지 않아서 등기설정은 안될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점은 11월 1일 계약한 새 집으로 12월 6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지금 전세집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으니 점유물 일부를 둔 후 와이프와 아이만 전입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의 대항력과 이사 한 집의 대항력을 가족이 전입신고 하는 것으로 대체할수 있을까요?

정확한 법률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입주청소 일자는 임대인이랑 신규 세입자가 알아서 날짜를 조율할 일이고, 의뢰인은 신경쓸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