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개월 전에 말하고 몇일안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 약종료일이 1월말안데 조기 퇴실할 경우는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까지 월세를 부담하고 억울하지만 종료일에 보증금을 잔환받게 됩니다다만 새로운 인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니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현행 규정저으로는 감내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니 임차인이 곧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되오니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참고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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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것은 규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강력한 토허가 규제 대책인데도 아파트 가격이소폭 상승한다는 의미는 규제정책 효과가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공급대책에 대한 불안정에 그 원린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투자자는 93.6%의 주택보급율을 근거로 앞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디 따라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주가작으로 규제할 것으로 보아 보유세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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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 것이 과해서 불편할 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려올 경우 중개사무소에 사전 날자와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편리할 때 임장 방문을 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주 방문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개인사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방문 시간대를 중개사무소와 상의하도록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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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계약서 작성 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먀먀시 특약사항으로 1번과 2번과 정상적으로 포함시키눈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사항은 전금지불일은 앞당겨 지급할 경우 즉시 소유권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시 농지자격취득원이 있어야 등기접수가 되므로 사전 취득원을 받아놓아야 당일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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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동일 지역에서도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 효율표에서 제시된 금액은 법정최고 수수료인데 협의에 따라 금액울 다르게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대상 업소는 부가가치세 10%릏 가산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같은 중개수수료라도 간이과세업소와 10%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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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비해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의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텔링은 재건츅에 비하여 정점은 공사기간을 2ㅡ3년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 골격 규조룰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재시공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신축아파트와 같은 쾌적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가성승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삿점에서는 수익성울 높일 수 있다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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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달전 계약 내용 변경요청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황을 볼 때 게약조건의 변동돠는 기간은 최소한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하는데 임차인은 그 규정에 위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황으로 판단한다면 묵시적계약관계로 게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나묵적계약관게계시 계약해제조건은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ㅇ 언제나 아무때라도 계약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땨는 계약종료3개월전에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임대인은 반환해주어야 하며 계약관게는 종료됩니다 첨고 바랍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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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소유 주택 지분양도매매 시 토허제 실거주요건을 새로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소유도 본인 소유로 인정되므로 7년 거주 실적이 있다면 이미 실거주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허가 규정은 매수 후 6개월이내 실거주 2년과 전매제한 3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조건은 이행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매도하셔도 크게 염려되지 않으리라 봅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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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시 월세 인상 통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계약조건은 언제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통하여 명확히 기록해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하여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재게약을 거부하고 이사하든지? 5%이내에서 재계약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에 대한 인상 통보는 계약 종료 6.ㅡ2개월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통보일을 확인하여 기간이 넘을 경우는 재계약조건을 거부하고 묵시적계약관계를 주장하셔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의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과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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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입신고는 이사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주 후 14일이내면신고하면 과태룔 면제 받게됩니다따라서 이사와 함께 좀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세 보중금을 받기위해서는 점유권을 유지해야하는데 이사시 개인뮬건 하나정도 남겨놓고 열쇠를 본인이 보관하면 점유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디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등기명령권 등기를 한후 이사를 하여도 법률적으로 점유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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