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묵시적갱신으로 살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묵시적 계약 기간내에서의 해지 권리는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해지는 2-6개월 전 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내에서는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에 대한 약자 보호 규정)ㅡ 누수 공사 관계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그러므로 공사로 인한 이사 비용 등은 당연이 임대인이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을 협조받아 계약을 종결하는 방법도 있겠지요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6
0
0
부동산 월세는 계약기간이 끝날때 자동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 3법의 규정에 따라 직전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묵시적 계약이라고 하여 현재의 계약은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조건의 변동(보증금의 인하 및 인상, 계약 기간의 변동 등)없이 계약 기간 1개월 전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없다먼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계약은 별도로 계약서를 착성할 필요 없이 게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계약 해지 또는계약 조건의 변동은이 필요시에는 6개윌ㅡ2개월 전까지 요구하셔야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0
0
월세 해약 통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 3법에 의거 윌세 해약 통보는 2-6개윌 전에 임대인에게 구두 및 문서로 해약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통보하실 때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녹음을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후 임대인이 해약 통보를 받지않았다고 부정할 때 증거 자료로 활묭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되겠지요
경제 /
부동산
23.07.22
0
0
상가 매매시에도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 매매는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없음)양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ㅡ상가의 경우 매수시 발생한 비용(중개수수료. 등기료. 법무사수수료 등)이나 건물유지를 위한 수리비 등( 정식 영수증 처리한 것) 그 비용은 공제하고 그 동안 보유기간에 대한 누적율 공제 후 과세표준액이 산정되면 그 금액에 대하여 양도세율을 환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부자지간의 증여세 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2
0
0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요즈음 부동산 전세 사기 등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며 계약 이 종료 되었음에도 해지가 어려운 경우가기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간단한 절차를 제시하겠 습니다1) 내용증영서를 보낸다(양식은 별도 없고계약 내용 및 인적 사항믈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하고ㅡ만약 보증금을 0년0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득히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ㅡ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발송 횟수는 대략 2-3회 정도 보내세요(우체국 활용)2) 법원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추진 (임대인 승락없이도 계약서 첨부 임차인은 자율적 신청가능)3) 법원에 부동산 경매 절차 추진 준비 이렇게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면 임대인은 심리적 재산적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예상되므로 보증금 반환에 능동적 해결 방안을을 모색하리라 봅니다 세상사 법적 해결 방안보다는 사전 상호 적절한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1
0
0
맹지는 왜 싼가요? 맹지를 사다가 집을 지으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맹지라 하면 도로 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3.5미터 정도의 도로가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현황도로에도 건물을 지울 수 없는 토지를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황도로라도 콘크리트 포장되어 누구나 도로로 인정되어 실무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울수도 있으니사전 민원 상당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구 없는 집에 대하여 건축할 수 도 없으며 건축허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도로 용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지적도를 변경하신 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적 절차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이나 창고등 지상물을 세울 때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은 열람하시어 도로 여부 및 기타 규제 여부 등을 감토하시어 법률상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주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1
0
0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계약당사자의 사망은 모든 법적 의무와권리 관계가 소멸됩니다그렇지만 사망자의 금전적 채무관계는사망자의 잔여 재산 처분 성격에 따라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당연히 채무관계까지 승계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족측에서 상속분 보다 채무액이 과도할 때 상속을 포기해 버릴 경우 상속인은 채무 상환 의무가 없이지게 됩니다 그 때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법적 경매 처분 절차에 따라 분배 받게 됩니다 이 때 근저당 설정한 등기 순위에 따라해결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거절할 때 유류분 재산에 경매 처분 때 나의 보증금을 찾을수 있는지? 법적 등기 우선 순위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경제 /
부동산
23.07.21
0
0
부동산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윌세 계약시 은행 융자금이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절차를 문의의 하시는데계약서 작성전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시어본인의 은행융자에 대한 자격, 융자 금액 , 이자율 상환 방법 등등ㆍㆍ알아 본 다음 정식 절차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각종 조회(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에 대한 융자 규모 등 권리 관계 등을 분석)한 후 은행 융자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따라서 은행 융자를 통한 계약 작성시 특약사항에ㅡ본 계약은 은행 융자를 조건으로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만약 은행 융자가 불가 시에는 즉시 해지하며 계약금 배상 규정은 무효로 한다ㅡ를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임대인의 괴도한 부체 경 우? 은행측에서 거절할 수 도 있으며 아울러 임차인의 결격 사유로 융자 거절시 잔금 처리가 불가하여 계약금의 손실을 초래할우려도 있어 예방 차원에서 참고 삼아 조언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0
0
0
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비용부가세는구매자가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가세는 최종 사용자가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서 중개수수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질문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측에서 일정 금액 비율(일반과세 업소 경우는 10%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받은 업소는 부가세 납부 시기에 세무소에 신고하여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이지정업소의 경우는 부가세를 생략하기도 합니디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추가 비용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영수증 발행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비용 부담없이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저의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발행시 비용발생은 없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0
0
0
아파트 묵시적갱신 요건에 대해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묵시적 갱신은 귀하가 생각한데로 6-2개월기간 이내에 별다른 계약변동 요구가 없을 때 직전 계약 조건데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새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이젠 2개윌이 지났으므 부동산3법규정에 의거 당연히 묵시적 계약으로 판단하는 것이 옪다고 봅니다 또한 건물이 매매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는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를 승계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단.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새로운 소유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겠다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계약의 종결로 새로이이사를 하셔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 기간 이내라할 지라도 임차인에게는 2개윌 전에 계약해지 청구귄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부동산3법에 규율되어 있으므로 열람하시면 많은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0
0
0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