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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료율의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에서 규율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율표는 모든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는 최고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과 일정부분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시 별도로 필요 경비가발생될 때는 사전 협의에 의해 추가하기도합니다 또한 제시된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것으로 부동산중개소에 따라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 따라 다른데 일반사업자인 경우는추가 10%를 부담하여 중개수수료가 결정되고 있음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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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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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원룸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어느 토지위에서 생활하는가?에 따라 주소지를 정하는 것인데 이를 주민등록법에 의거 이사를 할 경우 주소지 변경신고를 주민센터에서 됩니다그러나 개인사정에 의거(예를 들면 교육훈련..직장에서 연수교육 단기간 출장 등)잠시 거소지를 옮길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는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전세권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재산상 보호 의무의 법률적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주소지를 옮길 필요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혹여나 주민등륵법 위반으로 신고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므로 (대략 2만원운 내외?)심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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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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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흔히 있는 일로서 특약사항에ㅡ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설정된 융지금을 전액 상환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ㅡㅡ 임대인은 추가 융자로 인한 근저당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설정이 없는것으로 한다ㅡ그리고 잔금지급일 임차인의 거래은행에동행하여 잔금을 지불하고 잔금 지불 청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치후 입주일 이후라도 건물 등기부등본을 수시 열람하여 추가 등기 설정괸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회 정의가 살아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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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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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있는 월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윌세 계약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종료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따라서 아파트 현시세 .임대인의 융자금의 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할것 입니다 먼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융자금 상태와 법적등기 설정의 우선 순위등을 확인하시고 현싯가와 비교하여 50%이내라며는 만약 경매 처분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겠지요?예를 들면 싯가 5억시세의 아파트인데현융자금 합계가 1억5천이라고 하면나의 전세보증금이 4천만일 경우 (전세권설정 2번 순위 경우)총1억9천이므로 2ᆢ3번째 낙찰되더라도 50% 이내이므로 나의 전세금은 획보되겠지요요즈음 전세사기가 우려되지만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권리 분석한 후 원만한 판단으로 조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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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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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갱신일 경우에 월세 날짜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묵시적 계약이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전 계약 조건(계약기간 보증금 및.월세 등)의 변동멊이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효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인데 귀하의 경우는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조건의 변경(보증금 또는 윌세의 변경?)을 요구 받은것 같은데 이는 묵시적 계약관계는 해제되고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따라서 월세를 정확히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시 보증금에서 그 동안의 이자등을 가산하여 청산하여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단, 부동산3법이 의거 직전 계약금의 5%이내 인상율 범위 제한)그러므로 임대인과 계약 갱신요구를 하여적절한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재계약을 추진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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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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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어느 부동산 어디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계약 물건 소개는 여러 부동산을 통하여 소개를 받을 수 있으나 최종 계약은 B부동산에서 계약 도장을 찍었다면 당면히 중개수수료는 B부동산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일 조건 동일 가격이라면 최초 소개받았던 A부동산과 계약을 추진하시는 것이 일반적인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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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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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은 2+2년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최초계약을 근거로 2년이 경과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동인조건으로 계약유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긴과 횟수는 정해진 바 없지만 대체로 2년 단위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년 경과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변경 요구를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묵시적계약으로 ㅎ횟수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입니다그리고 차후 계약변동시에는 직전 계약금의 5% 변동선 이내에서 계약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청구계약관계를 연장시킬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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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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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건물의 누수나 수선 공사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시설 보수의 하자에 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 시설 보수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비용으로 시설개수를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개수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수선하였던 지불 영수증을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댜 그리고 청산 방법은 현금으로 받으시든지? 임차료에서 공제하시든지? 임대인과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대인은 차후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공제 비용을 청산하기 위하여 수선해 준 업체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입력된 정식 세무 제출 영수증믈 요구할 수 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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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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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연장시 묵시적갱신일 경우 앞에 계약대로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아파트 전세 계약에 있어 묵시적 갱신이란직전계약의 제반조건 변동없이 현재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암묵적 계약의 지속 효과라고 봅니다그 기간은 통상 2년 단위이지만 임대차3법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기간 이내라도 제한 없이 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관계의 종결을 통보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약자 보호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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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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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 매매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법적으로 간이사업자 이든 일반사업자 이든 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보하자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세금납부를 줄여보겠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이는 마땅히 삼가해야 할 규정 뮈반 행뮈입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모든 현금영증은 미약하나마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또한 차후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공제의 대상에서 일정부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집수리를 의한 수리비용(사업자등록 된 사업체)등 도 잘 보관하시어 차후 아파트 매도시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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