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확정일자 차이가 무엇인 알 수 있을까요?
약 20년 동안 전월세를 살면서 확정일자는 관할 동사무소 가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사하면 반드시 했던 일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도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전세권설정 등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권 설정이 더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내가돈을 내고 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주소지 전출도 가능하고 혹시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우선순위로 참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잘안해주려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받아놓아도 내재산권은 지킬수 있고 거기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어놓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즉,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채권인 임차권과 다르게 그 자체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어진 물권이고,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세권이 있다고 해도 임대인 보증금미반환 그리고 해당 주택이 깡통전세라면 사실상 손실은 피할수 없기에 100%안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임차권에 비하면 조금은 더 안전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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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나 전입+확정일자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는 물권입니다.
전입+확정일자는 임대차특별법으로 채권을 물권처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결론은 효과는 같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대항력을 얻을 수 없는 전입 불가 오피스텔이나 보증금 큰 상가/사무실 임대차에서 주로 합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전입+확정일자가 1순위이면 굳이 비용 들여가며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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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를 비교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강력한 보호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만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막바로 법원에 경매신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채권적 대항력이고 전세권설정은 물권적 대항력 입니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계약종료시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별도의 소송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못하는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하여 목적물에 따라 사용하는 등기제도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건관계로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등기 접수와 동시에 효럭이 발생하며 소송없이 경매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가 불필요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ㆍ
이에 반해 획정일자는 채권관계로소유자 허락이 불필요하며 확정일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등믜 판결 후 우선변제권 신청에 의거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히 전입 신고가 요구되는 차이점이 있다
유리한 점은 보증금 변제액의 차이점이 있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