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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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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전세 집을 구하게 될 경우에 주변에서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나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대항력을 통해 위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보증금이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모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