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있는 집 전세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권을 1번 순위로 하겠다는 사실은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2순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전세권 설정을 승락하여 1순위로 하겠다 뜻인지? 당사자에게 문의하셔야 하지요 결론은 계약 당일 등기부를 열람하시서근저당 관계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전세권은 2번 순위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본인 전세권을 1번 순위를 희망하시려거든 계약 당일 근저당권이 등기부상에서 말소된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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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닌 와이프한테 가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모든 계약관계는 청약과 승락사이의 당사자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리 관계는 아무리 부부라할지라도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제3자인 아내에게 계좌이체는 신중히 판단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금전관계를 아내한테 일임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때 합리적 방법으로 중개사의 입회 아래 증거능력을 갖추어 계좌를 이체한다면( 중개사는 계약 진행과 추진에 책임이 있으므로) 무난할 것으로 생각듭니다그리고 이체 후 계좌 이체 사실을 당사자에게 문자로 그 사유를 간략히 첨언한다면 더욱 좋겠지요실무에서 종종 발행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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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전에 집주인한테얼마 전에 통보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주택임대차 3법에 의거 계약종료 6-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방법은 직접 대면. 전화 구두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보시는 차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남기도록 녹음하거나 문자 통보하거나 증인등을 활묭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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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등기부등본은 이해 관계인이 아더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등도 아무나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열람시 수수로는 700윈이며 발급시에는 10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신 계약시에는 열람용이 아닌발급용으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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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승인 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점유권을 확보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등기취소를할 수 있습니다 취소절차는 등기신청 과정정과 동일하게 법원등기소에 계약서 원본과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명령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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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고 나서 전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입 신고는 가급적 이사와 동시에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이사를 통한 점유권을 명확히 증명함과 동시에 임대차 확정신고를 받아 놓아야 최우선변제 신청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때문입니다주민등록변경 신청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확정도장을 받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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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둘이서 계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은 청약과 승락 괸계에서 성립되며 직접 거래하든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든 계약콴계는 성립되고 유효합니다 집값이 오르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금을 2배를 받고 정식으로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개전문가를 통하여 계약 한다는 좋은겅험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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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소유권자가부담합니다 따라서 계약 중료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청산합니다 빌라의 경우는 관리실에서 일괄 취급하지먼 관리실 부재시 대표지를선정 운영하기도합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는 특약사항에 실거주(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규정 설정되어 있을 때는 임차인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는 임대료를저렴하게 부담 시키겠지요 장기수선충당귿의 청구 소멸시효는 5-10년 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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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계약이종료되면 이유없이 즉시 반환해 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임대인중에는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돌려 준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정당한 절채에 의거추진 되었으므로 임대인에게 추후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배용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방밥으로 자금을 존비하여 이사하거나 세입자를 구 할 때까지 이사 기간를 늦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금뮹기관 대출 문제는연체 비용믈 감수하는 안타까움이 앞서는군요 꼭 이사 하고자 할 때는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시고 또한 사전어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임대인 주소로 발송하여 증가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은행 연체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 문제와 필요하다면 소송 및 경매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꼭 명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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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못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이란 청약과 승락 사이에 이를 이행 하겠다는 신뢰를 전제로 상호 약속하는 법률 행뮈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배상 책임이 따름니다그러므로 은행융자 문제로 잔금 지불이 불가하다면 그 계약은 취소 사유가 되며 손배 상의 의미로 계약금에 대한 배상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ㅡ은행 융자 문제는 당사자 문제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아님 ㅡ 그래서 금융기관을 위탁하여 잔금을 청산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은행측과 충분히 상담한 후 가능할 때 계약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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