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전차남
전차남23.10.08

건축물대장만 있고 건물등기가 없을때는

현재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 시골집이 건축물대장만 있고 건물등기가 안돼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집이 위치한 땅도 대지가 아니라 밭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건물등기 하기가 쉬운가요? 등기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등기를 마쳐야 밭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건축물대장은 있고 건축물 등기가 앖다는 것은 현재 소유귄은 없고건물 점유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행정관청에서 세금및 행정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권이라고 할수 없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완료되어야 소유권자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양성화하기 워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간소한 절차로 양성화 시키기도 하지만

    자세한 것은 관련 행정민원실에 문의하여 마을리장. 증인등의 관련서류 등을 준비, 법원등기소에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행정관정관청에 형질 변경 신청등 건축허가 및 건축물 승인 절차가 완료 되먼 즉시 토지는 용도 변경되어 전에서 대지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면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이 대장을 바탕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는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입니다. 토지 용도변경도 진행 가능한데 어디까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보전등기를 진행하는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상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등기생성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현 토지가 농지로 되어있는 경우는 원칙상 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허가는 따로 행정청으로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허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등 상당한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건축물 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을 경우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경우 위사실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만 무조건되는건은 아니고 기타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