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재무, 회계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이와 달리 실실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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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사용을 하고 퇴사시 다음 직장에 근무하게 되는날짜가 겹치면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직장과 다음 직장의 근로계약기간이 겹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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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공휴일근무 시 근태공제로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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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의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월 12시간 이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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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틀 임금체불하는것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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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못받은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질 조사 받으러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질조사는 합의절차가 아니므로 대질조사만으로 체불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2.조사 자체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 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사가 종결되더라도 곧바로 지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3.사실관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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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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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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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작업자에서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강제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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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을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증장애인 확인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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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보험 상담사 평균적인 월급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바운드 상담사의 월급은 소속된 회사나 고객사, 성과급에 따라 크게 상이합니다.대략적으로는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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