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주휴일,휴무일이랑 추가수당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입니다.
한주에 5일 또는 6일을 근무하고있는데 6일 근무한 주는 1일치에 대해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1일치에 대한 추가수당이 휴일수당이 아니라 연장수당으로 지급을 하더라구요. 인사팀에 물러보니까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검색하거나 물어보면 휴일수당지급이라고 맞다는 분들도있어서요. 뭐가 맞나요?
질문2입니다.
알아보던중에 주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게됬는데 그럼 1일에 대한건 주휴일 근무로 적용해서 휴일수당으로 주면안되냐고 물어보니 인사팀에서는 1주에 6일근무할때 소정근로일(?)이랑 주휴일은 겹칠수없어 근무안하는날이 주휴일이고 1일에대해 연장시간으로 계산된다고만 합니다.
이게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맞다고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찾아봐도 법조항은 없는것같은데 일반적으로 다른회사들도 이런식으로 지급하니까 우리회사도 따라서 이렇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1일8시간 근무하고있고 이번기회에 자세히 배우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