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미적용 단순노무직종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빵집에서 빵 포장 하고 진열하는 그런일을 했는데 근로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여서 최저의 90프로만 받고 일을 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업무 강도가 최저보다 더 적게받고 일할 일이 아니여서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다 했는데 일의 양이 많을 뿐이지 일은 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들어가서 수습기간이여도 최저를 다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품을 포장하고 진열하는 업무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자로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빵을 포장하고 진열하는 업무 자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