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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안아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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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전에 나가면 임금의 90프로만 준다고 합니다

공고에는 1년이상으로 적혀 있긴했지만 협의가능이라고 적혀 있었고 근로 계약서 작성시 시작 날짜만 적었습니다.

근데 설명중에 수습3개월전에 나가면 90프로 밖에 주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일할 생각이냐 라고해서 최대한 장기라고 말을 해두긴했는데 비수기때 들어가서 그쪽에서도 장기는 어려 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 노무직 편의점 물류센터 최저시급 주5일8시간 이고요

월급은 세전 215만원 되는데 제가 급해서 일당으로 받겠다고 하여보니 익일지급 3.3때고 79000원 되더라고요

아웃소싱에서는 사기를 위해 100프로 일하고 나서 선지급

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3개월전 퇴사를 하게되면 제가 도로 뱉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월급날은 10일이고 월급날엔 일당으로 받은거 제외하고 들어 오겠죠?

제가 간만에 하는거라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90퍼센트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00퍼센트를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으므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