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부여 됩니다.
1년의 사용기간 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시점에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퇴사시 모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 3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57일이 발생하고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