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고싶습니다
이번 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가 처음이라 퇴직금이나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글 올려봅니다.
직장인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3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월급X연차 하면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연차수당은 지급하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3년차라 연차가 16개 있고, 올해 3개 사용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주는지 회사에 물었는데 중도퇴사자는 월 1개 발생으로 쳐서 올해 3개로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나요?
2. 퇴직금은 '직전 월급의 기본급 x 연차' 맞나요?
금액이 얼마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요.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현금이 필요해서 바로 연금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수수료를 물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