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고싶습니다

2022. 04. 06. 13:49

이번 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가 처음이라 퇴직금이나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글 올려봅니다.

직장인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3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월급X연차 하면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연차수당은 지급하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3년차라 연차가 16개 있고, 올해 3개 사용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주는지 회사에 물었는데 중도퇴사자는 월 1개 발생으로 쳐서 올해 3개로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나요?

2. 퇴직금은 '직전 월급의 기본급 x 연차' 맞나요?

금액이 얼마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요.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현금이 필요해서 바로 연금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수수료를 물게 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나요?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그 다음해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중도 퇴사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적다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정산작업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직전 월급의 기본급 x 연차' 맞나요?

금액이 얼마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요.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현금이 필요해서 바로 연금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수수료를 물게 될까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년 7개월 근무하셨다면 어림잡아 3.6개월치 월급여 액수일 것이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시어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IRP 계좌는 해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IRP 계좌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셨다면 해당 공제금액을 다시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4. 08. 1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곱한 다음에 365를 나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2022. 04. 08. 1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10.01. ~ 2019.09.30. : 11개

      2019.10.01. ~ 2020.09.30. : 15개

      2020.10.01. ~ 2021.09.30. : 15개

      2021.10.01. ~ 2022.09.30.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루 일급 X 남은 연차 개수로 대략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8. 1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나요?

        ->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인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염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직전 월급의 기본급 x 연차' 맞나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 04. 08. 08: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한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 16개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022. 04. 08. 0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4. 07.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나요?

              >> 입사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이미 16일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3일만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직전 월급의 기본급 x 연차' 맞나요?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022. 04. 07. 2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의 정확한 갯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3년 7개월 근속이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57개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2.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4. 07. 18: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나요?

                  회계연도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직전 월급의 기본급 x 연차' 맞나요?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 나눈값이 1일 평균임금이며,

                  1일 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

                  2022. 04. 07.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월급X연차 하면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연차수당은 지급하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

                    3년 7개월 근무하셨으면,

                    그동안 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해지하여 일시불 출금하면 퇴직소득세 공제됩니다.

                    2022. 04. 07. 08: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규정이 불법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3개월 일수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할 경우 세금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2. 04. 06. 18: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의 기준을 도입하는지,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입사일을 기준이라고 한다면, 퇴사 시점에서 잔여 연차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