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퇴직연금 연차촉진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달이면 만 3년이라 다닐만큼 다녔고 정 떨어져서 퇴사 통보 오늘 할까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되어있고 회사가 연차촉진제 사용중입니다.
퇴사 시 퇴직연금 해지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IRP계좌 새로 개설해서 이동하고 해지하면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제 사용중인데, 다음달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 된다면 퇴사예정일까지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 부과, 매년 1월 1일 갱신됨, 25년 근속하신 분들은 매년 연차 다 못 써도 그냥 소멸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해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하게 되면 아래 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1.퇴직 확정
먼저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정리 등 사내 행정절차가 모두 끝난 시점이어야 퇴직연금 해지를 통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금융기관 상담 및 신청
본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을 이용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퇴직증명서(또는 퇴직확인서류), 본인의 계좌정보 필요
온라인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한 후 전자문서로 신청
3.해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한 서류를 토대로 해지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이때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예상 세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세금 납부 확인 및 최종 수령
금융기관에서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최종적으로 지정한 본인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계좌 해지를 통해 퇴직연금 계좌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작년에 연차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올해 발생한 휴가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으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겠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해지 요청을 하면 일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사시까지 연차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요건을 못 갖추었다면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