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엄격한스컹크59
엄격한스컹크5923.04.08

퇴직시 정산 관련 문의 건 미사용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직원입니다

사직 하고 싶어서 질문 드려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퇴직시 어떤 서류를 갖추워야

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좋게 퇴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 입사는 3월에 해서 이미 만 기간은 채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하는 데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사실조사해서 미사용일수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럼 결국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했을 때

    남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게 퇴직하려면 그냥 한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해서 퇴사일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직원입니다

    사직 하고 싶어서 질문 드려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퇴직시 어떤 서류를 갖추워야

    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좋게 퇴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 입사는 3월에 해서 이미 만 기간은 채웠어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회사라도 퇴직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 달라고 해도 안주면 노동청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청구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