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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터프한줄나비26

무단결근, 퇴사 후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회사내에 퇴직연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3년되셨구여, 3일 무단결근 후 그냥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린 후 연락두절입니다.

직원들이 연락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닿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출근명령을 문자로 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퇴사일을 언제로 봐야 할까요?

그 직원의 연봉은 5천이에요. 은행에 퇴직연금 적립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처리해서 그 직원에게 줘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무단결근을 이유로 연락없이 퇴사처리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 문제발생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문자, 전화하여 최대한 퇴사의사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2.무단결근으로 퇴사하고 연락두절 되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강제로 일시금으로 줄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