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자의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여직원1명이 오늘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사직서도 내지 않고서...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합니다.
3년 넘게 일한 친구라 퇴직금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회사측은
퇴사처리는 금일부터 30일 이후에 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 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처리하게되면 평균입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낮아지게되는데....
(당사는 연봉제를 택하고 있어 매달 받는 급여는 동일 합니다/사무직이라 연장/휴일수당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 되어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기간은 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한 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하면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해당 여직원이 사직서를 내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구두나 혹은 문자등으로 이야기를 한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경우는 구두 혹은 문자로 퇴사통고를 회사에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퇴사통보를 할 의무는 없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예고의 서면통보를 해야함).
이에 사용자(회사)가 해당 근로자(여직원)의 퇴사/사직 통보 (구도로 혹은 문자 등으로)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해서 근로계약은 종료가되며, 그게 아니라면 사용자(회사)가 해당 근로자(여직원)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해당 근로자(여직원)가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피해데미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함).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사용자(회사)가 해당 여직원(근로자)에게 퇴사통보를 받았으니, 막바로 퇴사(사직)처리를 하면 근로계약은 막바로 종료되어버리지만, 막바로 퇴사(사직)처리를 하지않으면 해당 여직원으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은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것이며, 이 30일 기간동안 회사에 해당 여직원이 나오지 않는 다면 이는 무단결근이 될것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일수와 무단결근 기간 중의 임금(무급 혹은 취업규칙/사내규정이 있다면 그 해당 규정에 따라서)을 반영해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해당 여직원이 현재 30일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많이 낮아질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만약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의미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미제출, 무단퇴사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30일 동안 무단결근 처리 후
해당기간을 무급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직서는 30일간 그 수리를 보류할 수 있으므로 한달간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맞추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기법 2조 2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즉시 퇴사를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단결근인 것이고 근기법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효력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할 때까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그러나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인해 무급처리됨에 따라 급여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또는 사직의 의사표시)후 일정기간 동안(1개월 또는 1 임금지급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60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에,(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누14 판결)해당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