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장융통성있는카레
가장융통성있는카레

다못쓴연차를 퇴사시 돈으로받을수있나요 ?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작년에 못쓴 연차3개가 남아서 퇴사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업주가 입사할때 연차를 준다고 하여 계약했던건데 퇴사할때돈으로 못받는건지 궁급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으나 근로계약서나 별도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주기로 합의했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라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준다는 등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로 연차 지급한다고 한 부분은 수당으로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 수당은 못준다고 하면 대체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의 경우 보상한다고 했다는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준용)한다고 했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면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로 취급이 됩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준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면 퇴사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음)

    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휴가 부여 규정 + 미사용시 수당 정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기로 정한 경우에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별도 약정을 통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직

    퇴사하기 전이라면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미사용수당 지급을 약정한 바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