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일용직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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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며 마지막 근무 일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됩니다.따라서 4월과 5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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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더불어 휴일근로수당(8시간*1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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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마지막 근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월에 8일간 근무하고, 5월에 3일간 근무한 것은 모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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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있을 때 추가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기본연장근로가 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고,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1주 8시간만큼 지급되고 있다면 1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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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 산재처리시 휴업급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평균임금 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평균임금이 이와 달리 산정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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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중이구요 지금 4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날짜에는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더라도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날짜를 다르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2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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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물피도주 및 사고후 미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만일 해당 차량에 별도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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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비과세 급여 한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87,000원은 1일만 근무한 경우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한달에 6일을 근무하였다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2.3일을 연속으로 일하였다면 1일 15만원을 초과한 37,000원씩 111,000원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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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월 14일자를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 그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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