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요일 입사자는 주휴수당을 언제 지급하나요?
근로계약서는 9시~18시 주5일근무 휴게시간 1시간 1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주휴수당 : 주 40시간 기준 월~금 근무 후 월요일까지 출근 시 주휴수당(일요일) 발생 이라고는 적혀있는데요
이 경우 저번주 수요일 입사자는 저번주 일요일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이번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하지 않는선에서 알려주세요.
알바생이 노동위원회랑 고용노동부에 신고이력이 꾀나 많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수요일에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주의 돌아오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주 다음주 일요일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도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